장례 용어 정리

장례 용어 정리

장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리


  • 가족단(家族壇)
    가족 단위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 개인단(個人壇)
    고인 한 사람의 유골만을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 개장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 개장 유골(改葬遺骨)
    시신을 매장한 이후 개장할 때 수습한 뼈
  • 결관(結棺)
    영구를 운반하기 편하도록 묶는 일
  • 고복(皐復)
    고인의 소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신을 떠난 혼을 불러들이는 것 고복(皐復)은 근래 들어 흔히 초혼(招魂)이라고 한다. 복은 죽은 사람의 흐트러진 혼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뜻인데, 사람이 죽으면 생시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사자(死者)가 평소에 입던 홑두루마기나 적삼의 옷깃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 부분을 잡고 마당에 나가 마루를 향하여 "복! 복! 복! 모관 모씨(某貫某氏) 속적삼 가져가시오" 하고 세 번 부른 다음 지붕 꼭대기에 올려놓거나 사자의 머리맡에 두었다가 시신이 나간 다음 불에 태운다(이 復衣의 처리는 지방마다 다르다). 복이 끝나면 남녀가 곡을 하고 '사자밥'을 마련한다. 사자밥은 밥 세 그릇 ·짚신 한 켤레(또는 세 켤레) ·동전 세 닢을 채반에 담아 대문 밖 바로 옆에 놓는다.
  • 고인(故人)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죽은 이에 대하여 예(禮)로서 높여부르는 말
  • 관보(棺褓)
    영구(靈柩)의 덮개
  • 구(柩)
    봉안당에 모셔진 고인의 유골을 세는 단위
  • 굴건제복(屈巾制服)
    전통적인 상복
  • 기(基)
    봉안당 내에 고인의 유골을 모시기 위해 설치한 봉안단(奉安壇)의 수를 세는 단위
  • 기일(忌日)
    고인이 돌아가신 날

  • 단체단(團體壇)
    고인 한 사람이 아닌 단체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 두건(頭巾)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건
    남자 상제(喪制)나 어른이 된 복인(服人)이 상중에 쓰는 건(巾)으로 효건(孝巾)이라고도 한다. 긴 네모꼴의 천을 반으로 접어 솔기가 뒤쪽 중심에 오도록 꿰매 붙인 다음 양옆에 주름을 잡아넣고 다시 위를 꿰매어 만든다. 전형적인 건의 형태로, 전체적으로 긴 네모꼴의 자루 형태를 이룬다. 재료는 삼베를 사용하며, 상주(喪主)는 두건 위에 다시 굴건(屈巾)을 썼다.

  • 매장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
  • 멱목(幎目)
    시신의 얼굴을 덮는 천
  • 명정(銘旌)
    고인의 관직이나 본관, 관직, 성명 등을 쓴 붉은 색 깃발
    명정(銘旌)은 죽은 사람의 관직, 성씨 등을 기록하여 상여 앞에 들고 가는 기다란 깃발이다. 명기(銘旗)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너비 60㎝, 길이 270㎝ 짜리 붉은 천을 사용하며, 가루나 은물 등으로 흰색 글씨를 쓴다.
  • 묘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 문상(問喪)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일
  • 문상객(問喪客)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러 온 사람
  • 문중단(門中壇)
    문중 단위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 발인(發靷)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영구를 운구하여 장지로 떠나는 일
    장례에서 사자(死者)가 빈소를 떠나 묘지로 향하는 절차를 말한다. 발인의 절차는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고, 옛날과 지금은 많이 변하여 일일이 설명하기란 곤란하므로 대강만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행상일(行喪日)이 되면 상여를 꾸미고 빈소에서 널을 내모신다. 상제나 복상제들이 방에 들어가 널을 들고, 방 네 귀퉁이에 "넘세"하고 소리치며 부딪친 다음 방문을 나선다. 이때 문지방에 한 번 걸치면서 마루 아래 쪽박이나 바가지를 엎어놓고 밟아 깨뜨리며 나온다. 이것은 잡귀를 쫓는 의미라고 한다. 널을 상여의 장강(長杠) 위에 모시고 발인제를 지낸다. 상여 앞에 제물을 차리고 상주가 술잔을 올리고 고축(告祝)이 끝나면 모두 풀어서 상두꾼에게 먹인다.
    묘소로 향할 때는 명정(銘旌)·혼백·공포(功布)·상여·상주·복인·조객의 순서로 행렬하며, 도중에 친척집 앞을 지날 때는 노제(路祭)를 지내고(노제는 친척집에서 차린다) 개울이나 언덕이 있을 때는 정상(停喪)을 하고, 그 때마다 복인들은 술값이나 담뱃값을 내놓아야 한다. 이보다 앞서 산에서 산역을 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 복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시신을 안 본 사람이 제물을 차려놓고 고축하며 산신제를 지낸 다음 시신을 묻기 위한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다. 상여가 묘지에 도착하면 횡대(橫帶)를 깔고 널을 안치소에 모시어 하관 때까지 조객을 맞이한다.
  • 보공(補空)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의 빈곳을 채우는 일
    입관(入棺)할 때는 관 바닥에 한지를 보통 열한 장을 깔고 창호지를 두루마리로 말아 시신을 넣고 관의 남은 공간은 보공(補空)한다. 옛날에는 보공 때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비단옷을 넣기도 했다.
  • 복건(幅巾)
    시신의 머리에 씌우는 건
  • 복인(服人)
    고인과의 친인척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
  • 봉송(奉送)
    접수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봉안당 안으로 고인의 유골을 운반하는 일
  • 봉안(奉安)
    화장 유골 또는 개장 유골을 봉안 시설에 안치하는 일
  • 봉안당(奉安堂)
    추모를 목적으로 고인의 유골을 공동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형태의 봉안 시설
  • 봉인(封印)
    고인의 유골을 봉안단에 모신 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봉안단 문을 봉(封)하는 일
  • 부고(訃告)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것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서장(書狀)을 말한다. 호상(護喪)된 자가 죽은 사람의 친척 ·친지 또는 아들들의 친지에게 알린다. 과거에는 초상의 명의(名義)로 망인의 발병 사유와 사망 연월일만 알렸으나, 오늘날에는 유족사항 ·영결식장·발인 월일시·장지 등을 덧붙여 적는다. 지금도 부고만은 한문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간혹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거나, 순 한글을 쓰기도 한다.
  • 부부단(夫婦壇)
    부부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 부의록(賻儀錄)
    문상객들의 이름과 부의금을 기록한 명부
  • 분골 용기(粉骨容器)
    화장 유골을 산골하기 위하여 분골한 화장 유골을 수습하여 담는 용기
  • 분골(粉骨)
    화장한 유골을 분골기로 갈아 분말 형태로 만드는 행위
  • 빈소(殯所)
    문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이나 혼백을 모셔 놓은 장소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까지 유체를 안치시켜 놓는 장소를 말한다. 옛날에는 별채의 작은 집을 설치하여 안치하였으나, 후대에는 주로 관에 유체를 넣어서 골방 등에 안치하였다. 이 기간은 가족들이 죽은 사람이 소생할 것을 기대하여 생전과 똑같이 음식을 차려 올렸다.
    요즘은 문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을 모셔 놓은 장소라는 의미로 쓰인다.

  •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때에 작성하는 문서
    사망신고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첨부해야 한다.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진찰한 환자에 대하여는 사후에 검진하지 않고도 작성할 수 있으나, 사인(死因)이 예측했던 것과 다를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았던 사람의 시신에 대한 것은 시체검안서(屍體檢案書)라고 한다.
  • 산골(散骨)
    화장한 유골을 분골(粉骨)하여 산골 시설에 뿌리는 장법
  • 상가(喪家)
    상을 당한 가정이나 장례식장에 마련된 개별 빈소
  • 상식(上食)
    고인이 생시(生時)에 식사하듯 빈소에 올리는 음식
  • 상장(喪杖)
    상주가 짚는 지팡이(부친상에는 대나무, 모친상에는 오동나무)
  • 상장(喪章)
    양복 형태의 상복을 입을 때 가슴에 부착하는 리본
  • 상주(喪主)
    고인의 자손으로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
    상주는 죽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장자(長子), 장녀(長女)가 되고, 장자, 장녀가 없으면 장손이 되는데, 옛날에는 승중(承重)이라 하여 장자가 상주를 하였으나 현대에는 연장자가 한다.
    상제 : 고인의 자녀 등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친족 중에서 나이 많은 자가 된다. 아내의 상(喪)에는 남편이 된다. 상사에서 안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주부(主婦)라 하는데, 주부는 죽은 사람의 아내가 된다. 아내가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된다.
    * 고인의 가족이면 상주의 역할은 남녀의 구분을 두지 않아도 됨.
  • 성묘(省墓)
    고인의 유골을 모신 유족(이용자)이 명절, 기일(忌日) 등에 봉안당에 가서 참배 하는 일
  • 성복(成服)
    입관 후 상주와 복인들이 상복을 입는 일
    상례(喪禮)에서 대렴(大殮)을 한 다음날 상제들이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는 절차를 말한다. 《예서(禮書)》에 의하면 상복은 대렴한 다음날, 즉 죽은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은 상을 받드는 기간을 단축하여 3일장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대렴이 끝나면 곧바로 상복을 입는다. 전통 상복을 입는 대신 간소한 옷을 입는데, 남자는 검은 양복에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고, 여자는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흰색 버선과 고무신을 신는 경우가 많다. 성복을 하고 나면 아침저녁으로 빈소(殯所)에 전(奠)을 올리며 정식으로 문상을 받기 시작한다.
  • 수시(收屍)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
    시신의 머리와 팔다리를 바로 잡아 두는 일, 천시(遷屍)라고도 한다. 초혼(招魂)을 마치고, 시신이 굳기 전에 지체(肢體)를 주물러서 곧고 바르게 하고 입·코 등을 막는다. 그 후에 얇은 옷을 접어 머리를 괴고, 백지로 두 어깨의 하절(下節) 부분, 두 정강이, 두 무릎의 윗부분을 묶어 홑이불을 덮고 병풍으로 가려 염습(殮襲)할 때까지 둔다.
  • 수시포(收屍布)
    돌아가신 직후 시신을 덮는 홑이불
  • 수의(壽衣)
    시신에게 입히는 옷
    염습(殮襲)할 때 시신에 입히는 옷이다. 유교에 따른 의식을 치르기 전, 한국의 옛 수의가 어떠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사람이 죽어서 입는 옷이니 만큼 당시의 성장(盛裝)으로써 수의를 삼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의는 주로 윤달에 마련하는데, 하루에 완성하여야 하고 완성된 것은 좀이 쏠지 않게 담뱃잎이나 박하잎을 옷 사이에 두어 보관하며, 칠월 칠석에 거풍하였다. 재료는 양반집에서는 비단으로 하였으나 일반은 명주로 만들었다.
    조선시대에는 관(冠)·혼(婚)·상(喪)·제(祭)의 사례(四禮)를 유교, 특히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준하여 거행하였다. 수의는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례조(喪禮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남자는 복건(幅巾)·망건(網巾)·심의(深衣) 또는 단령(團領)·답호(褡:소매 없는 氅衣) 또는 직령(直領)·대(帶: 條帶)·과두(裹肚:배와 허리를 싸는 것), 포오(袍襖:中赤莫)와 같은 설의[褻衣], 한삼(汗衫:몸에 다는 小衫, 속칭 적삼)·고(袴)·단고(單袴:속바지)·소대(小帶:허리띠)·늑백(勒帛:속칭행전)·말(襪)·구(屨)·엄(掩:裹首)·충이(充耳)·멱목(幎目:覆面)·악수(握手:裹手)를 갖추었다.
    여자의 경우는, 사(纚)·심의 또는 단의(褖衣) 또는 원삼(圓衫)·장오자(長襖子:속칭 長衣)·대·삼자(衫子:속칭 唐衣)·포오(속칭 저고리)·소삼(小衫:적삼)·과두(裹肚:속칭 요대)·상(裳)·고·단고·말·채혜(彩鞋)·엄·충이·명목·악수 등이다. 위의 수의는 관습화하여 오늘날에도 특수한 종교의식에 의한 염습 외에는 이를 따르며, 후박(厚薄)이 있을 뿐이다.
  • 습골 도구(拾骨道具)
    유골을 수습할 때 사용하는 도구
  • 습골(拾骨)
    화장 후 유골을 유골 용기 또는 분골 용기에 담아 수습하는 행위
  • 습골대(拾骨臺)
    화장 후 유골을 수습할 때 사용하는 받침대
  • 습골실(拾骨室)
    화장 유골을 유골 용기 또는 분골 용기에 담아 유족에게 인계하는 장소
  • 습신
    시신에게 신기는 신발
  • 시신(屍身)
    죽은 사람의 몸체를 높여 부르는 말
  • 시체검안서(屍體檢案書)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시신)를 살펴서, 의사가 사인(死因)을 의학적으로 검증(검안)하여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

  • 악수(握手)
    시신의 손을 싸는 손 싸개
  • 안치(安置)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냉장 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
  • 안치실(安置室)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을 갖춘 장소
  • 연고자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연도(煙道)
    주연소실과 재연소실에서 발생한 배기 가스를 배출하는 연통 또는 배기통
  • 연소대(燃燒臺)
    화장로 내의 연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내화성 대차 위에 설치한 소형의 문살문 받침대
  • 연소실(燃燒室)
    영구를 고온으로 연소시키는 주연소실과 재연소실의 통칭
  • 염습(殮襲)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일
    염습(殮襲)또는 줄여서 염은 한국의 장례 문화에서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힌 뒤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의 입에 곡식을 물리는 데 이를 '염'이라 하기도 한다.
  • 염습실(殮襲室)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장소
  • 염포(斂布)
    삼베 20자, 1필을 7폭으로 잘라 3쪽으로 가르고 시신을 묶는 끈
  • 영구(靈柩)
    시신(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 포함) 또는 개장 유골을 넣은 관
  • 영구차(靈柩車)
    영구를 운반하는 자동차
  • 영정(影幀)
    고인을 상징하는 초상화 또는 사진
  • 완장(腕章)
    예서에는 없으나 간소화에 따라 두루마기 대용으로 왼쪽 팔에 차는 것이며, 상주와 복인의 표시로 검은 줄을 넣는다.
    현대에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권하지 않는다.
    한 줄 : 주상
    두 줄 : 상주
    무 줄 : 상주 외의 복인들
  • 운구(運柩)
    화장을 하기 위하여 영구를 운반하는 행위
  • 운구차(運柩車)
    화장시설 내에서 영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운반차
  • 운명(殞命)
    숨을 거두는 것
  • 유골(遺骨)
    화장 또는 개장하여 나온 뼈의 총칭
  • 유족(遺族)
    고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일반적 뜻으로는 사망자의 친족을 말하나, 민법상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와 혈족·인척을 말한다. 각 법률에서는 저마다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친족과는 다르게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의례실(儀禮室)
    유족이 고인에 대한 추모 의례나 참배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 임종(臨終)
    운명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병이 위중하면 남자는 정침(正寢), 여자는 내침(內寢)으로 옮겨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북쪽 창문 밑에 눕힌다. 침상(寢床)을 치우고 바닥에 눕히는데 이때 새 옷으로 갈아 입힌다. 아들, 딸이 곁에서 손발을 잡고 운명(殞命)을 지켜보며 유언을 듣는다. 남자는 여자의 손에 운명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 운명 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숨이 끊어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햇솜을 코와 입에 대어 확인한다. 지난날에는 임종하지 못하는 것을 큰 불효로 생각하였다.
  • 입관(入棺)
    시신을 관에 모시는 일
  • 입로(入爐)
    영구를 화장로에 넣고 화장로 문을 밀폐하는 행위

  • 자연장(自然葬)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장례(葬禮)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
  • 장례식장(葬禮式場)
    장례의식을 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
  • 장사(葬事)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등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 장의차량(葬儀車輛)
    영구를 운반하는 자동차(장의자동차, 영구차)
  • 장지(葬地)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을 하는 장소
  • 제단(祭壇)
    봉안당에 모신 고인의 추모 의례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단(壇)
  • 조등(弔燈)
    상가(喪家)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거는 등(燈)
  • 조발낭(爪髮囊)
    시신을 목욕시킬 때 빠진 머리카락·손톱·발톱 등을 넣는 작은 주머니
  • 종중단(宗中壇)
    종중 단위로 고인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봉안단의 유형
  • 지요(地褥)
    입관할 때 시신 아래에 까는 요

  • 참배(參拜)
    봉안당의 제단(祭壇)이나 고인의 유골이 모셔진 봉안단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일
  • 천금(天衾)
    입관할 때 시신을 덮는 이불
  • 추모 의례(追慕儀禮)
    고인의 유골을 봉안단에 모시는 절차를 마친 후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행하는 의례
  • 추모비(追慕碑)
    유족이 참배할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 때 세우는 상징물
  • 충이(充耳)
    시신의 코나 귀를 막는 솜뭉치로 된 마개
  • 칠성판(七星板)
    시신을 받치기 위해 관 바닥에 놓는 널빤지
    이는 송판으로 만들되 5푼이면 적당하고 판면에 구멍을 뚫어 북두칠성 모양으로 한다.

  • 합골(合骨)
    둘 이상의 유골을 하나의 유골 용기에 함께 넣어 모시는 일
  • 호상(護喪)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
    상 때 상례(喪禮)에 관한 일을 주선하고 보살피는 일, 또는 그 사람을 말한다. 옛날에는 상주의 친구나 그 밖에 예를 잘 아는 사람을 상례(相禮)라 하여 상례를 주관하도록 하고, 예를 알고 주선력이 있는 사람을 호상으로 삼아 상례를 돕게 하였다. 현대에는 장례지도사가 호상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 화장(火葬)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 횡대(橫帶)
    매장할 때 영구 위에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덮는 나무토막 혹은 널빤지
  • 효건(孝巾)
    굴건 제복할 때 상주와 복인이 머리에 쓰는 건